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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히는 부동산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하기 - 월세 750만원 돌려받으세요!

by whydontu 2023. 10. 12.

자리톡 앱을 통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월세를 간단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750만 원, 매달 625,000에 해당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환급제도입니다. 월세환급이 뭔지, 자격과 혜택 내용, 신청기간과 자리톡 앱 소개, 자리톡으로 월세환급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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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리톡 월세환급 : 7,500,000원 돌려받으세요!

1.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의 공식 명칭은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월세가 갈수록 오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월세 이용자가 지불한 월세 중 일부를 연말정산 시점에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총 급여 구간에 따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17%가량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되어서 더 많은 월세 이용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월세환급제도 자격조건

월세환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건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택규모 및 기준시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계약주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시더라도 소득공제 방법을 통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월세환급제도 혜택 내용

월세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방법은 각각 신청조건과 혜택이 다르고 중복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인 세액공제 방법이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고 가능하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1. 세액공제

우리가 흔히 월세환급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액공제의 방법입니다.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 시에 직장의 담당부서에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관할세무서에 방문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비대면 신청 그리고 자리톡 앱의 월세환급 신청 기능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17%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년 기준 최대 750만 원, 즉 매월 625,000원씩을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
  • 공제한도 1년 기준 750만 원

3-2. 소득공제

만약 총 급여기준이나 주택소유여부 혹은 주택규모 제한 등에 걸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지불한 월세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월세 지출 비용의 일정 부분을 과세표준액에서 차감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총 급여액, 주택규모, 주택 소유 여부,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장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 혹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을 적용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250만 원 적용
  •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인 경우, 공제한도 200만 원 적용

4. 월세환급제도 신청기간

월세환급제도 신청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말정산 시기인,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가능합니다.

5. 월세환급제도 신청기간을 지나쳤을 경우

5-1.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혹시 연말 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어 공제 혹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를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고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파일첨부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2. 월세환급 대상 연도로부터 한참 지났을 경우

월세환급 대상 연도로부터 이미 몇 년이나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월세환급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 자리톡 소개

자리톡은 1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관리 필수 앱입니다. 임차인(세입자)에게도 임대인(집주인)에게도 업무 처리를 너무나 간편하게 해주는 핵꿀 임대관리 앱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개인에게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임차인)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사진한장으로 간편한 전월세신고/확정일자 받기
(수수료 면제)
간편한 전월세 신고 간편한 임대차 신고
월세 환급 받기 임대인 비밀 커뮤니티 집주인 매물 무료 알림
카카오톡 월세 고지서 한눈에 보는 연체없는 체계적인 수납관리 공동중개 무료 광고
납부내역 확인하기 초스피드 공실해결  
마음 편한 민원 접수 카톡 고지서 무료 발송  

 

7. 자리톡으로 월세환급 신청하기

월세환급제도는 ①직장에서 혹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②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③자리톡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중 가장 간편하고 투명한 방법은 자리톡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자리톡을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 실행하시고 임차인(세입자)을 선택합니다.
  2.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누르시고 전월세 임대비용만 입력합니다.
  3. 금액 확인하기를 통해 간단히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4. 상세주소와 집주인 연락처를 입력하면 월세환급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요청이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말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혹은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마무리

마무리

갈수록 돈값어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세환급제도와 같은 정책은 반드시 알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리톡 앱은 월세환급 신청 기능뿐만 아니라 세입자, 집주인, 중개인 모두에게 유용한 임대 관련 편의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설치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땅에 관심 있으시다면 필수 어플 땅야에 관한 게시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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