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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보는 방법과 공신력 논란 알아보기

by whydontu 2023. 12. 20.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과 내용의 구성, 보는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하는 이유, 확인할 내용, 부동산의 희소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등기의 공신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목차

등기부등본 :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하세요

1. 부동산의 희소성

오래전부터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써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것이 부동성과 부증성입니다.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생산해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간척사업을 통해 물을 메우고 일정량의 토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용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척으로 만든 땅은 대부분 농경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제대로 된 건물을 세우려면 기반공사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과 환경파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은 예로부터 희소성을 가지며, 가격 또한 희소가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주변 지형이나 환경에 따라서 때때로 그 희소성과 희소가격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전 미국 대통령이자, 본래 부동산 개발업자로써 큰 성공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뉴욕 맨해튼을 좋아한다 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곳이 물로 둘러싸여 땅의 희소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하는 이유와 확인할 내용

2-1.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꼭 전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는 일상이며, 의식주에 직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세, 월세, 매매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더라도 일상이 되면 때때로 너무 간과되기도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시에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확인이 그렇습니다.


노력과 고생 끝에 모은 큰 재산을 허망하게 잃지 않으려면, 땅과 건물의 현상태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계약 실행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등기부등본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람하는 방법과 보는 방법을 한 번만 알아두면, 아주 쉽게 열람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이 단 몇 분이면 됩니다.

열람자는 조회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이 누구이고, 대출은 있는지, 어떻게 지불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전세, 월세 계약과 매매 계약 등)뿐 아니라 경매와 공매 투자를 할 때에도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자료입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통해 매수인은 권리분석과 투자 판단 등의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기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 확인할 내용

우선 매수하는 건물 혹은 땅의 소유주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높다면 계약금 역시 상당한 금액일 텐데, 놓치고 싶지 않은 매물일수록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일일 테지만, 공인중개사가 이미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의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도 다시 한번 매도인과 부동산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재확인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도, 동명이인이 나쁜 의도로 사기거래를 유도한 경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의 이름과 더불어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는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저당과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정도의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이상징후가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없이 깨끗한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했다가 매도자의 부채까지 떠안게 된 피해사례도 있습니다. 매도자가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기 매물의 근저당 내역을 삭제한 것인데, 인수인도절차가 다 끝난 상황에서 발견되어서 결국 매수인이 매도자의 채권까지 모두 떠안게 된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논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6. 등기부등본의 법정 공신력"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소송을 걸었음에도 결론적으로는 매수인이 모두 짊어지게 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근저당 내역이 하나도 없이 새하얀 매물보다는 오히려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정도는 설정되어 있는 매물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거래 시에는 설정된 담보 대출이 해당 부동산 시세의 70%가 넘지 않는 매물을 거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최악의 경우 해당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은 되도록이면 거래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3.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법인 등기부'입니다.

이 중에서 등기부등본이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속하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담긴 문서를 일반에 공시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법인 등기부는 민법의 규정에 바탕한 법인을 만들거나 이에 대한 변동 사항을 담은 문서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기부라 하면 보통 부동산 등기부를 의미합니다. 2011년경 등기부 전체가 전산화하면서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으나, 현재까지도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며 현장에서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목적 부동산의 소유주와 특별관계에 있거나 잘 알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토지나 건물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또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출발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해 일반에 공개하고 제한 없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공문서 화한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입니다.

'누가 등기부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나'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느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며 표시사항(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과 구조 등)과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여부 등)에 대해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 관할 관청인 등기국 혹은 법원까지 가야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주민센터(과거 동사무소 등)에서는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과 열람 역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업무처리와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등기소 가기

 

4.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의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로 이동합니다.
    (발급하기를 이용해도 되지만 열람하기의 수수료가 더 저렴하며 필요시에 PDF저장 혹은 인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람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관공서/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하기를 통해 출력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부동산구분 항목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원룸 → 집합건물 ; 상가, 빌라 → 건물)
  4. 시/도 항목에서 부동산의 해당 지역을 선택합니다.
  5. 등기기록상태 항목에서 현행을 선택합니다.
    (현행 / 폐쇄 / 현행+폐쇄 중 '현행' 선택)
  6.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7. 검색된 리스트에서 찾고자 하던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8. 등기기록 유형에서 전부-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포함 / 현재유효사항' 중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합니다.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여 현재에 유효한 등기사항만 보아도 되겠지만 좀 더 확실하고 꼼꼼한 확인을 위해 과거의 모든 내역이 나오는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
  9. 수수료 결제까지 진행하면 이제 바로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5. 등기부등본의 구성 및 보는 방법

5-1.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을 중요한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제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 :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 건물 : 소재지, 지번, 건평, 구조, 층수, 용도 등
  • 갑구 : 소유권에 대한 사항 (변동과 변경사항,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
  • 을구 :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변동과 변경사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등기부등본의 구성 영역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영역 상세 내용
최상단
일부증명서, 전부증명서 여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어떤 것인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부동산 종류, 소재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 표시번호(순위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의미합니다. 이 번호는 경매 등의 상황에서 권리분석의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미 기재된 등기사항에 대한 소멸, 변경 등이 발생하면 1-1, 2-1 처럼 해당 등기 표시번호에 부번호를 붙여 표기합니다.
표제부
주소와 면적, 구조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첫 페이지의 최상단에 한가지로 표시되지만,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건물과 전유부분의 두가지 표제부로 표시됩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표기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는 건물이나 집합건물의 등기부일 때, 소유권/구분소유권자가 갖는 대지권에 대한 토지 정보가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권리관계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집합건물에서는 건물 표제부와 별도로 각 전유부분에 대한 개별 표제부가 표기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지권의 표시' 부분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곳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됩니다.
표기되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 지분의 설정, 보존, 이전, 소멸등기
○ 소유권에 관한 재판의 예고등기
○ 모든 압류 및 가압류
○ 신탁등기
○ 가처분등기
○ 각종 가등기
○ 각종 경매개시결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표기된 모든 등기사항에 대한 말소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에는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사항에 대해 표기됩니다. 주 내용은 근저당권과 전세권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 계약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보증금 반환가능성)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단, 신탁부동산일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표기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원부를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표기되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정된 근저당권(주택담보대출 등)
-전세보증금 전세권 설정(전세계약시)
-임차권 등기(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을시)
-지상권, 지역권

 

5-2.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곳은 '갑구'와 '을구' 부분입니다.

특히 갑구 부분을 볼 때, 등기사항전부 유형(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첫 주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복잡할 것 없이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로 살펴본다면, 가장 하단(예시에서 순위번호 6번)에 표기된 소유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주인입니다.

 

예시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2년1월1일
제143456호
 
소유자 최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동 00, 000동 0000호
1-1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13년11월1일
제143456호
2013년10월31일
도로명주소
최00의 주소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2 가압류 2003년1월1일
제143458호
2003년1월1일
00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00카1434)
청구금액 금1,000,000,000원
채권자 최00 0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
3 압류 2003년1월1일
제143458호
2003년1월1일
압류(개인납세과-티000000)
권리자 국
처분청 00세무서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2003년2월1일
제143459호
2003년2월1일
대물반환예약
가등기권자 전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5 2번가압류,
3번압류등기말소
2003년3월1일
제143459호
2003년3월1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6 소유권이전 2003년4월1일
제1434호
2003년3월31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최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지분 2분의 1
곽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거래가액 금990,000,000원

 

각 영역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와 이름,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등), 구조, 그리고 대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기본 사항이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1동의 건물의 표시' 등)
    그 아래에 이어지는 '대지권' 혹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에는 해당 건물의 건물번호 및 내역과 대지권비율 등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 갑구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된 적은 없는지, 있다면 이후로 세금을 완납하여 말소되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유자가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압류 설정을 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 여부와 경매 절차 시작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표기되며, 주로 근저당권(대출), 전세권(전세계약), 임차권 등기(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대출에 관련된 사항으로,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는지, 혹은 다 갚아서 말소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경우, 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매물은 거래를 신중한 판단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 선고를 한 이후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의 적정한 근저당권 설정은 매우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오히려 아무런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문서위조의 우려 등 더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6. 등기부등본의 법정 공신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비싸진 않지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공문서가 법정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지난 2016년 평택의 한 농민이 등기부등본만 믿고 땅을 샀다가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매각한 땅을 또 다른 주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농민 부부가 매입한 것인데, 알고 보니 국가가 진짜 주인과의 소유권 분쟁 끝에 패소 판결을 받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지만 결국 판결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없던 진짜 주인에게 땅을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 2017년 한 직장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어 대출까지 받아 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3년 후 갑작스러운 소송장이 왔는데, 전 주인의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담보가 잡힐 예정이니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등기부등본의 저당권이 말소된 것처럼 꾸미고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 주인의 대출금까지 떠안게 되면서 집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2016년 A 씨는 등기부등본을 몇 번이나 확인하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는데, 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주인이 위조 결혼을 하여 남편을 살해한 뒤 상속받은 집이었던 것입니다. 범행이 발각되고 결국 해당 집은 실제 상속자인 고인의 친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위의 3가지 사례는 매수자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봤음에도 한 순간에 재산을 잃게 된 안타까운 실사례입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를 때 매수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으나, 국가에서는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아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진짜 주인)가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등기부등본만 믿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공신력이란 '믿고 거래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신력이 현행 법제하의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일반 대중이 부동산 거래 시에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문서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오는 공신력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매수자)가 가해자(매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배상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숨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등기부등본의 활용도 많아지면서, 최근 법조계에서도 등기부등본의 신뢰도와 공신력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으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진짜 주인에 대한 피해보상제도'와 '공증제도 및 제반 제도의 준비'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호주 등의 경우가 그러한데, 영국은 등기 오류로 인한 피해액을 등기기관에서 직접 배상해 주며, 미국은 토지거래 권리증서 시스템인 토렌스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피해액을 배상해 줍니다.

 

7. 공신력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피하는 방법

주택 거래를 할 때, 현실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없던 진짜 주인이 갑자기 나타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만큼 주택 거래의 빈도가 많기 때문인데, 거래가 계속되고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상이 있거나 등기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등의 변수는 이미 걸러지고 제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계획적인 범행에 당하지 않으려면 ①거래 전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고 ②중개인에게도 더 세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소사항이 포함된 ③등기사항전부 유형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실제 저당권이 있는지 표기된 사항과 맞는지 ④은행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⑤10년 이상 주인이 거주한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어 현재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나타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진짜 주인 문제가 비교적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 방문과 실소유주 파악, 상속 관련 문제 등 ⑥중개사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공적장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또 주인이라고 해서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과 다르게 무료가 아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 혹은 발급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완벽한 검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라는 점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세계약의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 주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점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래 전 중개인과 함께 세밀히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거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이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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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앱을 통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월세를 간단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750만 원, 매달 625,000에 해당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환급제도입니다. 월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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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뜻과 용어 그리고 땅야 앱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땅 찾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등의 거래에 비해, 토지 매매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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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포시 서울편입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 서울 편입 요구가 있기까지의 과정과 근거, 각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추진 가능한 발의방법까지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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