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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히는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증여세 살펴보고 절세하는 방법)

by whydontu 2024. 1. 13.

재산 증여와 상속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기로 실제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개요, 특징, 절세 방법, 세율/누진공제와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고 유용한 증여세 계산기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계산기
증여세-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 재산 증여와 상속에 관해 계산해 보기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어떠한 재산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며, 이때 세금 납부는 주는 측이 아닌 받는 측에서 합니다.

1. 증여세의 개요

증여세란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때 증여란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받고 주었더라도 그것이 아주 현저히 대가라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됩니다.

2. 증여세의 특징

헷갈리기 쉬운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보자면,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 시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2018~2019년 세법 개정 이후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도 증여에 포함되었으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에는 모든 가족 간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증여 취소가 가능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의 목적은 과거의 부를 청산하고 해당 부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증여세를 돈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실제로 받은 물건뿐만 아니라 행위만으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절세 방법

분산 증여를 통해 증여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정 기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 방식인데, 직계존비속의 경우 과거 10년분, 그 외의 경우에는 과거 5년분을 누적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분산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그때마다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모두 합산되어서 총 증여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5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면, 한 번에 증여했을 때와 0년 차, 10년 차, 20년 차의 총 세 번에 걸쳐 20년 동안 증여했을 때의 납부세액은 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로부터)의 경우 2014년 법 개정 이후로,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증여한다면,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세가 넘었을 때 2천만 원, 만 21세가 되었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총 9천만 원의 세금 부담 없는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10년 기준이 충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서 늘어난 증여한도액분인 3천만 원만큼만 추가 증여 가능 [만 19세 당일 추가 증여금 3천만 원= 성인기준 5천만 원 - 기존에 증여한 미성년 기준 2천만 원])

이때 10년마다 주는 증여금에 대해 면세를 위해 기록으로 남기려고, 일부러 일정금액 증여한도를 넘겨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가 불필요한 소액이라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자식으로부터)의 경우에는 아주 큰 금액만 아니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차후 결국에는 상속의 형태로 과세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자진신고의 경우, 공제액은 최종 납부액의 3%이며, 증여세의 최저한도는 50만 원입니다.

 

4.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과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이때, 각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공제가 이루어지며,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납부 방법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온라인(홈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세율과 특례세율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신고서의 작성이 끝나고 기한 내에 결정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중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 와 수정신고도 홈택스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계산기

아래의 여러 증여세 계산기로 실제 상황에 맞는 증여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계산기(부동산계산기)

 

증여세계산기(부동산114)

 

증여세계산기(계산기나라)

 

7.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의 경우, 사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법이기는 하지만, 현행법 상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즉, 사망 전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사망하기 전 이미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넘겨주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 재산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의 합계액이 국세청 내부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자금출처조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1.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라면 10%,
  • 5억 원 이하는 20%,
  • 10억 원 이하는 30%,
  • 30억 원 이하는 40%,
  • 30억 원 초과 50%

이때 누진세율 체계에 의해, 1억 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별 계산된 세액에서 1000만 원 ~ 4억 6000만 원을 누진공제항목으로 차감해 줍니다.

이러한 구간별 누진공제를 통해, 상당한 세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재산 증여와 상속은 세법의 복잡한 규정과 세율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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